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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‘실내공기질'측정 대행
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(적용대상) 시설
당사는 환경부에서 공인한 공정시헙법에 의하여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
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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